부조묘(不祧廟)
부조(不祧)란 유공유덕(有功有德:공이 있고 덕행이 있음)한 자에게 내려지는 특별(特別)한 은전(恩典:은혜를 베품)으로 상례(常例:두리 많이 있는 사례)인 현손(玄孫)에서 기제사(忌祭祀)를 마치고 신주(神主)를 매안(埋安:묘전에 묻음)하는 것이나 국가(國家)에서 불천지위(不遷之位:옮기지 아니한 분)로 자손(子孫)에게 영원(永遠)히 제사(祭祀)를 받들도록 특별(特別)히 지정(指定)한 것이다.
그 반면(反面)에 맹자(孟子:순나라의 성인 자여(子輿))가 이르기를 「군자(君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의 덕택(德澤:남에게 미치는 은덕의 덕택)도 오세(五世:오대조 현손대)에 끊어지고 소인(小人:수양이 부족한 사람)의 덕택(德澤)도 오세(五世)에 끊어진다(孟子曰君子之澤 五世而斬 小人之澤 五世而斬)」 고 하였으니 일반(一般) 사람이나 또 덕망(德望:덕행과 인망)이 높은 성현(聖賢:성인과 현인 즉 성철) 군자(君子)나 가린 것 없이 글들의 끼친 은혜(恩惠)가 다같이 오대(五代)에 그친다는 뜻이다.
즉 기제사(忌祭祀: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사대봉사(四代奉祀:고조, 증조, 조부 또는 아버지 등 四대를 받들어 집에서 제사 함)가 원칙(原則)으로 오대(五代)에 이르면 친진(親盡:친함이 다함 즉 대진의 뜻)이라 하여 신주(神主:위채의 뜻)를 매안(塊安)하고 묘제(墓祭:시향의 뜻)를 지내는 것이나 부조묘(不祧廟)는 이에 구애(拘礙:거리낌의 뚯)받지 않고 영원(永遠)히 기제(忌祭)를 지내는 것인데 혹 유추해석(類推解釋:미루어 짐작으로 쫓아서 없임)하며 주간(晝間:낮시간)에 지내는 경향(傾向:일이치어가로 형편)이 있으나 이는 예도(禮度)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유념(留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경주정씨(慶州鄭 氏)의 가문(家門)에 두 분의 부조묘(不祧廟)가 있을 뿐이다.
구분(區分) |
제사(祭祀) |
주소(住所) |
관계(關係) |
양경공부조묘(良景公不祧廟) |
양경공희계(良景公熙啓) |
경기도안성시서운면송전리 (京幾道安城市瑞雲面松田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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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공(文忠公)의 장자(長子) |
제안공부조묘(齊安公不祧廟) |
제안공효상(齊安公孝常) |
경기도파주시금릉동191-8 선영 (京幾道坡州市金陵洞191-8 先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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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정공(老松亭公)의 차자(次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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