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찾기 |  사이트맵

   제안공종중 소개 > 정관

第一章 總則


第1條 本會는 慶州鄭氏 文獻公派 齊安公 宗中 (略稱.慶州鄭氏齊安公 宗中)이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를 京畿道 坡州市 가람로 116番길 13 齊安빌딩에 둔다.

第3條 本會는 齊安公 先祖 山所를 守護하며, 宗土의 永久 保存과 宗中의 親睦을 圖謀하고, 宗族의 敎養 및 福祉向上과 育英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事業을 한다.
① 祭典과 季節祭의 奉祀
② 位土와 宗中財産의 保存管理
③ 宗族史蹟의 保存과 管理
④ 後進養成 및 敬老孝親 事業
⑤ 其他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5條 慶州鄭氏 齊安公(諱孝常)後孫에 限하여 會員이 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議決된 會費 및 其他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를 가진다.

第7條 本會의 다음 目的을 위하여 各 門中은 代議員을 選任한다.
① 代議員의 數는 50名 以內로 하되 代議員의 構成은 2000譜 58世 基準의 宗人數로 300名 以下는 1名, 301名 以上은 2名, 601名 以上은 3名, 901名 以上은 4名으로 한다.
② 代議員은 本會에 登錄 하여야 하며 總會 構成員이 되고 總會에서 議決된 會費 및 其他 負擔金의 徵收 義務를 履行한다.
③ 會員은 代議員을 通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書面으로 建議 할 수 있다.
④ 代議員은 任期中 門中의 會員을 代表하며 會員의 義務와 權利를 行使한다.
⑤ 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⑥ 代議員의 任期中 缺員이 된때에는 該當 門中의 會員中에서 補選하여 本會에 登錄 하여야 하며 前任者의 殘任期間을 在任한다.
⑦ 代議員이 本會에 대한 發議는 門中 會員의 意思로 看做한다.

 

第三章 任員


第8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두되 任員과 任員間의 兼職은 할 수 없다.

① 諮問委員 5名以內
② 會長 1名
③ 首席副會長 1名
④ 副會長 1名
⑤ 監事 2名
⑥ 理事 12名
⑦ 總務 및 財務 各1名
⑧ 倫理委員長 1名

第9條 本會의 任員은 總會 決議에 의하여 選任한다.
① 本會의 會長, 首席副會長, 副會長 및 監事, 倫理委員長은 總會에서 選出한다.(以上, 選出職 任員이라 한다.)
② 總務 財務는 會長이 薦擧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③ 諮問委員은 會長이 委囑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④ 理事는 系譜에 依據 按配하여 選出한다.
⑤ 會長을 除外한 任員(總會에서 選出된)은 2回 까지 連任 할 수 있다. (단, 같은 職責 에서만 適用)

第10條 ① 總會에서 選出돤 任員의 任期는 2年 으로 정하며 第8條에 規定한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會長은 1回에 限하여 重任 할 수 있다)
② 任員의 引受 引繼는 當月 末日로 한다.

第11條 ① 任員 任期中 缺員이 發生하여 不得已한 事情이 認定될 境遇에는 理事會 에서 補選 할 수 있다.(但, 다음 總會 開催時에 認准을 받아야 하며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② 任期前에 理事의 辭退및 解任은 理事會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 事務를 總括 監督 執行한다.

第13條 首席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會長,首席副會長이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職務를 代理하며 本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14條 ① 監事의 職務는 一般業務와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의 資産 및 會務 狀況을 監査한다.
② 監事는 年 2會 定期監査와 必要하면 수시로 監査를 할 수 있다.
③ 理事會에서 監事가 必要 할 경우 監査를 要求 할 수 있다.

 

第四章 總會와 理事會


第15條 總會는 任員과 代議員으로 構成하고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但, 會長을 除外한 任員은 議決權이 없다)

① 定期總會는 每年 1月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開催한다.
② 臨時總會의 召集은 會議 目的과 附議 案件및 開催日時, 場所를 任員, 代議員에게 10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 ① 總會 在籍의 2/1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고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會長은 20日 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前項에 不拘하고 會長이 臨時總會를 召集하지 않을 때에는 要求者가 代表者를 選定하여 臨時總會를 召集 할 수 있다. (但, 臨時總會를 召集할 시 在籍人員 2/1以上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7條 定期總會의 構成은 總會 在籍人員 過半數 以上이 召集되었을 時는 成員으로 看做한다.

第18條 ① 會長은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 그러나 監事를 選任하는 事項과 會長이 本會間에 利害가 有한 事項을 議決할 때에는 臨時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19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으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會長과 任員 選出에 關한 事項
會長 選出에 있어 候補者는 選出日 30일 前에 倫理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任員 및 代議員의 解任과 會員의 徵戒에 關한 事項
③ 事業計劃書 承認 (豫算決算 審議議決-執行部 任員  首席副會長, 副會長, 總務. 財務는 議決權이 없다)
④ 基本財産의 處分과 制限物權의 設定 및 起債에 關한 事項
⑤ 其他 本會 運營上 重要한 事項

第20條 本會의 議決 定足數는 本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1人1票制로 定款 第15條 에서 定한 人員 過半數 參席과 出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1條 本會에 理事會를 두고 理事會는 會長과 首席副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構成 (但, 總務, 財務, 監事, 各種委員長은 參席하여 議決權은 없으나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하고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① 基本財産의 取得保存에 關한 事項
② 法令 또는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③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④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⑤ 豫算 決算 執行에 關한 事項
⑥ 會長이 要求하는 同議 事項
⑦ 其他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第22條 ①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理事 過半數 召集 要求가 있을 때에 召集한다.
② 理事會의 召集은 會議前에 會議 目的과 附議 安件을 記載한 書面 또는 電話로 通知한다.

第23條 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但,會長以外의 要求에 의하여 召集된 理事會는 臨時議長을 選任한다 )

第24條 ① 理事會는 理事 過半數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會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5條 總會와 理事會는 書面會議를 할 수 있다. (但,重要하다고 認定되는 案建은 書面會議에 附議 할 수 없다)

第26條 ① 書面會議의 附議案件은 附議案件에 대한 說明書와 書面會議를 要하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附議한다.
② 書面會議의 總會 附議案件은 在籍의 過半數, 理事會 附議案件은 理事의 過半數 贊成이 있어야 可決된 것으로 定한다.
③ 書面會議의 附議案件에는 表決 時限과 方法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27條 書面會議에서 決定된 事項은 다음 開催되는 會議時에 報告 하여야 한다.

 

第五章 齊安 倫理 委員會 構成


第28條 本 定款 9條 1項에 의거 倫理 委員會를 構成하고 委員은 總會에서 3名을 選出하고 監事(當然職)으로 2名 會長이 2名 委員長이 2名 推薦하여 總 9名 以內로 한다.

第29條 齊安 倫理 委員會의 任務는
① 宗中 訴訟 및 爭議의 調整등 和解 周旋 審議
② 譜牒 關聯된 誤謬 事項 審議
③ 定款 瑕疵시 條項 廢止 및 修正事項
④ 宗人 褒賞 對象者 發掘 및 選定 確認 審議
⑤宗中 選擧 및 投,改標에 대한 管理業務(立候補者 選定基準 審査)

第30條 ① 齊安 倫理 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와 過半數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② 會議 案件은 過半數 以上의 出席과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第31條 本會의 褒賞의 對象과 方法은
① 本會 會員으로서 宗中의 發展과 名譽를 드높인자
② 本會의 門中으로서 各種 行事에 靑年과 女性이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宗中 發展에 寄與한 門中

第32條 本會의 懲戒 對象과 方法
① 本會의 定款을 違背한 자
② 宗中의 財産상에 損害를 끼친 자

 

第六章 靑年 委員會 構成


第33條 本 定款 第4條 4項에 依據 齊安 靑年 委員會를 둔다.

第34條 ① 委員長은 會長이 推薦하고 總會에 承認을 받아야한다.
② 資格은 30세부터 60세로 한다.
③ 會員의 推薦은 本會의 任員 및 代議員이 한다.

第35條 靑年 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같다.
① 各種 行事 및 敎育 參與儀式의 活性化
② 季節祭의 奉祀 및 參祭 奉行
③ 崇祖. 和合. 愛族의 涵養 率先垂範의 精神高揚

 

第七章 財産 및 會計


第36條 本會의 財産은((不動財産과 流動財産으로 한다)

① 基本財産은 別添 目錄과 總會가 議決한 財産으로 한다.
② 流動財産은 不動財産이 아닌 一切의 財産으로 한다.

第37條 基本財産을 賣渡 하거나 贈與 其他 이와 類似한 處分을 할 때에는 定期總會時에 限하여 總會 在籍 2/3以上이 參席한 總會에서 在席2/3 以上이 贊成 議決을 받아야 行할 수 있다.
(但, 緊急을 要할 時는 理事會 議決로 決定하고 追後 總會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8條 ① 有償 原因으로 不動産을 取得할 時는 總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② 無償 原因으로 不動産을 取得할 時는 理事會의 議決로 行한다.

第39條 當該年度에 償還 할 수 없는 起債를 할 境遇에는 總會 在籍 過半數가 參席한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40條 本會의 經費는 不動資産 및 流動資産에서 發生한 收入金과會費 및 寄附金과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41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當該 12月 末日로 한다.

第42條 會長은 每年도 定期總會에 當該年度의 事業 計劃書와 豫算을 編成하여 承認 을 받아야 한다.

第43條 會長은 前年度의 決算書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거쳐 定期總會에서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八章 附則


第44條 本 定款의改正은 總會에서 出席人員 2/3以上의 贊成을 받은 議決이 있어야 改正 할 수 있다.

第45條 本 定款은 一般條例에 優先하며 本 定款에 規定이 없는 사항은 一般 條例에 準한다.

第46條 本定款은 西紀 1972年 11月 20日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① 本 定款은 西紀 1988年 11月 21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② 本 定款은 西紀 1977年 1月 26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③ 本 定款은 西紀 1999年 1月 24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④ 本 定款은 西紀 2003年 1月 19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⑤ 本 定款은 西紀 2009年 1月 18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⑥ 本 定款은 西紀 2012年 1月 29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⑦ 本 定款은 西紀 2015年 1月25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⑧ 本 定款은 西紀 2017年 1月22日 定期總會 決議에 依하여 改正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제안회관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13 제안빌딩 606호
 (TEL 031-947-9952 / FAX 031-947-9953)
경모재(재실) : 경기도 파주시 학령로 41-16
이메일 주소 : jeangong@naver.com
Copyright 2016 Designed by (주)척척미디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진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