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1-20 12:27
이름 : 관리자
종친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종중정관 제31조에 의거 2019년도 공로,선행,효열자를 표창하여 전종인에게 숭조,화합,애족과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종중의 귀감으로 삼고자 별첨파일과 같이 공고 하오니 대의원 추천 하여 기일 엄수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